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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노543
강도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심신 미약 부당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심신 미약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심신 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 전 낮부터 집에서 혼자 소주 2~3 병 정도를 마시다가 친구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I의 차를 타고 W 근처로 가 다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른 점, ②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횡설수설할 정도로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I과 헤어진 후 이 사건 범행 일 00:57 경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을 한 후 시동을 걸기 위해 차량의 비상 등이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고 차량 열쇠를 찾는 등으로 피해자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 가량을 차량 내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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