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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6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3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선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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