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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9 2016노15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자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전에 D의 얼굴과 가슴을 만진 사실과 범행 후에 피해자 D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 동네 사람들, 저놈 좀 잡아 달라’ 고 소리 친 사실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성욕이 일어나 할머니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는 않고, 할머니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다가 잠이 들었다.

자신이 할머니를 끌어안고 눕고 만지고 한 것은 기억난다’ 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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