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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무전 취식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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