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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2:05경 춘천시 근화길 온의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해머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게시판 알루미늄 커버(1.7m)를 뜯어내고, 그 옆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 22개(길이 1.7m의 16mm규격 철근 5개, 길이 1m의 16mm 규격 철근 10개, 길이 0.4m의 13mm 규격 철근 7개)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사구조물을 리어카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된 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3.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 행위의 위험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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