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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무렵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 C(34 세 )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급 받은 철근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피고인의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경 영천시 D 소재 ( 주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관급 공사 티켓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근 13mm 2 톤과 16mm 2 톤을 공급 받고, 2014. 6. 21. 경 ( 주 )E 의 옹벽공사에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근 13mm 5 톤과 16mm 5 톤을 공급 받고, 2014. 6. 27. 경 같은 방법으로 철근 13mm 4 톤과 16mm 3 톤을 공급 받는 등 시가 합계 14,700,000원의 철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증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3 차례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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