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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06 2014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마산시 회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 10mm 규격 철근 3,764kg, 13mm 규격 철근 17,190kg, 16mm 규격 철근 5,161kg을 각 납품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622,61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여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문제를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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