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경 위 공사현장 D동 앞에 있는 철근가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철근 및 고철을 함께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8:00 위 철근가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이 관리하는 피해자 F(주) 소유인 시가 4,036,50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규격 10mm, 길이 8m) 6톤, 시가 4,240,50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규격 13mm, 길이 8m) 6톤,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고철 8톤 등 시가 합계 10,947,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카고크레인 기사인 G으로 하여금 카고크레인에 싣고 이를 판매할 고물상까지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계량증명서, 고철관리대장, 철근반입집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