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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26 2013고단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 D, F,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빠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고 한다)의 일원이고, 피해자 I, J는 위 모임의 최상위 기수로 위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은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9.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선배인 K가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던 ‘L’ 카페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는 등 위 K를 비롯한 피해자 I(38세), J(38세) 등이 선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위 신고사실을 빌미로 위 K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위 모임에서 은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하순경 21:00경 속초시 M 소재 이마트 부근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위세를 부리며, 피고인 F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K 형님 생활 접게 하시지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J가 이를 거절하자 “형님, 그러면 테이블에 다리 하나 올려놓으십시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G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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