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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7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2] : 피고인 A, G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미주파’ 조직원들로서, 피고인들 및 M, N는 동기조직원, O, P은 피고인들의 2년 후배, Q, R, S, T은 피고인들의 3년 후배, U, V, W, X, Y, Z은 피고인들의 5년 후배이다.

3.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평소 ‘구미주파’ 후배조직원들이 조직 행사 참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선배조직원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후배조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줄빳다’를 때림으로써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고 ‘구미주파’ 2년 후배인 O, P에게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O과 P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후배조직원인 Q, R, S, T, U, V, W, X, Y, Z을 대전 유성구 AA오피스텔 913호실로 집합시켰다.

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동행한 동기조직원 M, N와 함께 위 ‘AA오피스텔’ 913호실에서, 그곳에 집합한 후배조직원들에게 “앞으로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고, 조직생활을 잘 해라”라고 말하고, M, N는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P(30세)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30세)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O, P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후배조직원들을 교육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O, P은 그 자리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T(29세), 피해자 Q(29세), 피해자 R(29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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