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빳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 한다)의 일원이고, 피해자 C(23세), D(22세)은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생활한 사람들인바,
가. 피고인은 2012. 2.경 21:00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엑스포공원 놀이기구 공터에서 위 모임의 일원이던 E이 위 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위 E의 선배기수인 피해자들이 후배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9. 05:00경 속초시 중앙동 소재 갯배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들이 위 모임에 후배들을 가입시키지 못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2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