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빳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 한다)의 일원이고, 피해자 F, G, H, I, J, K, L, M, N은 한때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위 모임을 탈퇴하거나 탈퇴할 생각으로 도망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각 점 1) 피고인은 2010. 7. 하순 01:00경 속초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입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F(19세)가 평소 술을 마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건물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3~4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하순 08:30경 속초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P’의 필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30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버클이 달린 혁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8. 초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