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1. 07: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으로 올라가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의 일행인 피고인 A, B, C을 가리키며 “야, 저 앞에 가던 사람들 전부 서면 칠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깐 잘해라, 오늘 아침 9시에 큰 형님 출소하시는데 모시러 가야 되니깐 아가씨 빨리 맞춰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은근히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절반 정도 가량 마시던 ‘킹덤’ 양주를 임페리얼 양주로 바꾸어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벌써 절반을 마셨기 때문에 바꿔 드리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말이 많노, 빨리 안 바꿔 온나!”라고 소리치며 마시고 있던 ‘킹덤’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다 마시고 그냥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오늘 술값은 못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이 죽을라고, 아가씨 못 맞춰서 술값 못주겠다, 니가 손해봐라”라고 소리쳤다.
이때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야 씨발놈이 죽을라고, 아가씨 못 맞춰서 술값 못주겠다, 니가 손해봐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2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술값 35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