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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0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23: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이 요금 충전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9 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진천 개인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동인 명의의 신한 카드 (H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1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있는 ‘K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동인 명의의 현대카드 (L )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비용 2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F, J의 각 자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M 편의점 CCTV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등( 신한 카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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