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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04: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며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현금 1만 원, 신한 신용카드 1 장, BC 신용카드 1 장, 신한 은행 보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메트로 시티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04:28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에 서 프런트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숙박비 6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승인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 06:15 경 제주시 I에 있는 J 가요 주점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위 G 호텔까지 약 4.9km 상당을 운행하게 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6,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인수증, 신용 전표 (G 호텔), 피해 품 사진, cctv 자료 (D 유흥 주점 내), 문자 메시지 내역( 신용카드 승인 거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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