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5. 자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 13:1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병원 502 호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만 원, 신용카드 4 장, 자동차 키 1개, 신분증 2 장이 든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5. 13:20 경 위 C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E(73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역 1번 출구 근처 ‘G’ 병원 정문 앞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3,000원을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20. 자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12: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병원 1 층 주사실에서 피해자 J( 러시아인이다) 소유의 현금 1,300 달러, taattabank, sberbank 발행 신용카드 2 장, 여권 1 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1. 20. 12:3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59-6 ‘ 우장 산역’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운전사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방화 사거리 근처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5,000원 상당을 절취한 J 명의의 taatta bank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2:35 경 서울 강서구 K 1 층 L 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말보로 아이스 볼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절취한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