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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7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17: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DVD 방 ’에서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20. 8. 9. 17: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7:23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백화점 청량리 점 ‘G’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2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329,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8. 9. 17: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7:30 경 위 가. 항 기재 F 백화점 청량리 점 ‘I’ 매장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치수에 맞는 반지를 주문제작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409,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환 받을 수 있는 ‘ 주문 예약서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및 뒷주머니 사진

1. 내사보고( 불상자 카드 사용 전 주문서 등 작성 내용 확인)

1. 반지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품- 반지, 보증서 발급)

1. 수사보고( 피해자 H,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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