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45 세 )E (43 세) 은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이 2014. 6. 28.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 점 앞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자, 택시가 피고인들을 태우려고 갑자기 방향을 돌려 정차하였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려 던 피해자 D이 위 택시를 향해 경적을 누르자, 피고인 B이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도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렸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싸움에 가세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묾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오른 뺨 및 가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E 의 처) 을 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 폰 4S 휴대전화 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뒷면이 깨짐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상처 사진( 증거기록 제 44, 45 면), 아이 폰 파손 사진( 증거기록 제 46 면) 의 각 영상 [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