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V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아파트는 부산 수영구 D에 있고,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위 아파트 203동 509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V는 추진위원이고, 피고인 A은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7. 16:20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욕설을 제지하는 피해자 V(72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손가락경추요추양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V
가. 모욕 피고인 V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의 욕설에 대항하여 조합원인 Y, Z 등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뭐가 좆같으냐. 인마. 너나 잘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V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V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의사 AA가 작성한 V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CD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V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CD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