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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서 피고인 A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배움터 지킴이(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인력)’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4. 7. 16. 07:50경 위 학교 입구 안쪽에서 그전에 어느 학부모가 맡겨놓은 가방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피해자 A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G가 작성한 A에 대한 진료소견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이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위 피고인에게 39년 전의 선고유예 판결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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