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5. 1. 10. 00: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50세) 운전의 ‘E’ 택시에 타서 “F에 들러 일행이 내린 다음에, 수영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위 택시가 F에 있는 G마트 앞에 도착하여 위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내렸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자, 위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한테 맞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H, I가 각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B]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