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3:10경 부산 금정구 B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