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2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12,763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 (Business to Business :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2) 피고들 관계는 [표1] 기재와 같다.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상호를 기재하고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피고 B 대표이사 1994. 8. 1. ~ 2011. 11. 23. 피고 C 이사 2004. 5. 9. ~ 2011. 11. 23. 현재 대표이사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대표이사 2007. 7. 5. ~ 현재 피고 B 이사 2003. 10. 20. ~ 현재 피고 G의 남편 피고 F 주식회사 피고 C 대표이사 2007. 10. 17. ~ 2012. 11. 12. 피고 G 이사 2007. 7. 5. ~ 2016. 3. 14. 피고 B의 아내 [표1]

나. 신용보증 및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 거래시 구매기업이 원고 보증하에 인터넷에 개설된 중개업체(e-MP) 사이트에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은행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제도이다.

1) 피고 A은 피고 F과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정보를 받아 인터넷 중개업체 사이트에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여, 원고와 [표2 기재와 같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합계 875,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