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엠투엠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투엠네트웍스’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전선제조업,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 엠투엠네트웍스의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운용 등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1년경부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에 의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엠투엠네트웍스와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피고 엠투엠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마켓플레이스(Internet Market Place, e-MP)’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구매기업이 전자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판매기업이 전자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인터넷 마켓플레이스는 위 매매계약정보를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구축하여 운용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인 ‘게이트웨이 시스템(Gateway System)'을 통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