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강제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H’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H의 영업담당 이사 겸 금속 파이프 도 소매 업체인 ‘I’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C는 I의 명의 상 대표이다.
피고인
A, B는 자금 부족 등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를 통해 허위 세금 계산서, 전자상거래 계산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 소위 ‘B2B 대출’ 이라고 하는데, ‘Business to Business' 의 약자로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 거래 시 구매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인터넷에 개설된 중개업체 (e-MP) 사이트에 전자 세금 계산서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은행이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3~6 개월 후 구매기업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제도이다.
을 받아, 그 대출금을 H의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7. 17.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12,96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 전자상거래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e-MP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구매 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