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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22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주식회사 C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과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당해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그 대출금은 판매기업이 받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 체결한 회사, 피고 B은 C의 대표이사, 피고 A은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대표로서 C에 물품을 판매하였다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 판매대금을 결제받은 자이다. 2) C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결제방식(B2B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이다. )인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① 구매기업(C)은 신용보증 하에 대출은행(기업은행)과 구매자금대출계약 체결 ② 판매기업(D)이 구매기업의 구매자금대출금으로 판매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판매기업용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③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은 원고 및 대출은행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중개업체(E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④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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