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 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와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인터넷에 개설된 중개업체 (e-MP) 사이트에 세금 계산서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거래정보가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해당 은행에 제출되게 된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 매출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고,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축 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5. 30. 경 F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예정금액 8억 원, 보증금액 6억 8,00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