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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0159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832,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2. 12. 18.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이 금지된 곳임에도 KBS 방송국 쪽에서 하남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빛고을로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가 제6-7번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가 운전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10%).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 승객인 원고로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는 E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E가 택시를 과속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택시 승객인 원고에게 E로 하여금 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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