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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685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681,89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는 B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2012. 12. 18. 21:36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케이비에스(KBS) 방송국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임에도 빛고을로 방면에서 케이에스 방송국 방면으로 시속 약 118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이하 ‘원고택시’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으로 하여금 목뼈 다발 폐쇄골절, 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A는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 있었고, 원고택시는 교통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있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10m 정도 못 간 지점에 원고차량이 도달하였을 때 교통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출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지급 1) 원고는 원고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피고는 별지 보험금지급표 기재와 같이 2013. 1. 17.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235,057,5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등과 체결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해자가 피고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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