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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140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831,466원, 원고 B에게 102,044,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6.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은 2014. 5. 23. 21:50경 D 에스엠5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경마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E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5. 26.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위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3, 4,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45%).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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