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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4거리를 KBS 방송국 쪽에서 하남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빛고을로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55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다발 폐쇄 골절, 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D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빛고을로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시속 약 118km로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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