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174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694,903원, 원고 B에게 66,194,903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는 2013. 9. 29. 00:34경 E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부근 구름다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남산1호터널 쪽에서 퇴계로 2가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F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F이 심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누나이고, 피고는 D가 운전한 위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도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7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망인) 1) 인적사항: G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22세 남짓) 2)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3학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