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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경 (주)전남도시가스와 (주)전남도시가스 소유의 전북 익산시 창안동 1가 175의 6 외 2 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익산 건물’이라 함)을 법인인 (주)거원의 명의를 빌려 5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계약은 해지되고 위 계약금도 몰취되었다.

다시 피고인은 2008. 7. 11.경 (주)전남도시가스와 위 익산건물을 법인인 (주)화남의 명의를 빌려 51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계약은 해지되고 위 계약금도 몰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익산 건물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전지역 건물 매입을 권유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몰취된 위 계약금이 위 본사 건물 매매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주)전남도시가스 소유 익산 건물을 매입하려다가 계약금 약 10억 원만 몰취되고 불발되었는데, 그러한 경위로 인하여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에 대하여 우선매각협상대상자 위치에 있고 위 계약금 약 10억 원도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 매입 계약금으로 인정된다”,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은 매매대금이 약 50억 원인데 은행에서 약 4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약 10억 원은 몰취당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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