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경 L( 주 )에 입사하여 2013. 12. 경 부장에서 이사( 임원) 로 승진하였고 2015. 1. 경 상무로 보임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순천 M 아파트 신축 현장( 이하 ‘ 순 천 현장’ 이라고만 함) 및 2014.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나 주 N 아파트 신축 현장( 이하 ‘ 나 주 현장’ 이라고만 함 )에서 자재 물량 배정 등을 담당하는 자재관리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여수시 O 소재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P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D은 P의 영업부장으로서, P은 위 순천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E은 나주시 Q 소재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로서, R은 위 나 주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P 관련 배임 수재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순천 현장에 있는 L( 주) 현장사무소에서 위 B의 승인을 받은 위 D으로부터 “ 레미콘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배정해 달라. 회사 일정에 맞게 레미콘 납품 일정을 변경해 달라” 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중순경 250만원, 2014. 3. 중순경 220만원, 2014. 7. 말경 100만원 등 총 4 차례에 걸쳐 합계 870만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경 순천 S 소재 T 커피숍에서 위 B의 승인을 받은 위 C으로부터 “ 최근 여수 엑스포가 끝 나 여수지 역 레미콘 납품 물량이 감소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순천 현장에 레미콘 물량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R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위 R 사무실 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