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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2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개명전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오디젤(폐식용유) 정제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구축하여 판매망을 조직하고 있다. 익산, 군산, 완주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바이오디젤 제조 및 대리점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바이오디젤 정제기 역시 인증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제품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대리점계약을 위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바이오디젤 정제기 관련 익산, 군산, 완주 지역의 독점판매를 영위하게 해 주거나 정상적인 정제기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08. 11. 24. 15:4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현대증권 덕진지점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주)H의 경리담당 I가 피해자의 주식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I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식 계좌(J)에서 K 소유의 주식 계좌(L)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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