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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0고단36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장품과 미용기계 및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인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광주, 목포, 나주, 영광, 완도, 해남, 무안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P은 (주)Q이 제조하는 제품을 100% 인수하여 전국 약 180개의 지점, 판매사원 약 3만 명을 통해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망은 사원, 본부장, 지점장, 광역장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B은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부산 북부, 부산 연산, 부산 서면, 부산 범일, 울산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공주, 군산, 김제, 논산, 남원, 대전 둔산, 옥천, 익산 중앙, 전주, 정읍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조치원, 서산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강북 광역, 미아, 창동, 상계, 군자, 혜화, 돈암, 왕십리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금천, 구로 중앙, 용산 중앙, 등촌2, 서대문, 영등포, 목동, 신촌, 홍대입구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안산, 시화, 수원, 병점, 죽전, 오산, 송탄, 평택, 안성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분당, 평촌, 신 구로, 천호동, 강동, 모란, 잠실, 신대방, 여주 이천, 경기 광주, 경인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부천, 부평역, 서대문, 서귀포, 시흥, 제주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주)P소속의 광역장으로서 연신내, 홍제, 포천, 파주, 일산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주)P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광양, 순천, 장흥,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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