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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1 2014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세교정구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신하는 다단계업체인 ㈜ C의 회장으로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성명미상자(일명 U)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5. 1.경 대전 서구 V빌딩 703호에서 ‘W’라는 상호로 척추교정구(신발깔창)를 판매해 오던 중 같은 해

6. 9. 같은 장소에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C을 설립한 후 제조원가 2만 원 상당의 교정구(신발깔창)를 33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빌미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을 통해 그 하부에 순차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되, 익산, 논산, 전주, 서울, 서울2, 광주, 천안, 청주, 대전에 9개 사무실을 갖추고 9개 센터를 개설하고, 사업장 없이 순천, 대전2, 고창, 본사 등 4개 지사를 설립하여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들을 일부씩 묶어 그 상위에 총 3명의 그룹장을 두어 각 지역의 매출을 관리하게 한 후 투자금의 정도에 따라 본부장, 지부장, 팀장, 회원 등 직급을 정하고 하부 조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수당, 조직의 확장을 위해 지급하는 추천수당,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평생월급 등 5-6가지의 수당 등을 지불해 주는 방법으로 다단계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면서 D은 위 회사의 물품판매, 투자금 유치 및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회장, E은 전국 각 그룹장 및 센터장들의 영업을 관리하며 회원의 모집 및 영업조직을 총 관리하는 총괄사업자(1번 사업자), T은 A의 처로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재무이사, F은 회사의 홍보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업이사, G은 회원들의 구매카드 등 서류 및 수당의 계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사, Q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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