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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9구합2001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19구합20015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8,727,57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85,28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4.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경북 청도군 ○○면 ○○리 579 답 400㎡ 등 14필지, 2016년 같은 리 581-6 답 263㎡ 등 9필지(이하, 위 2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각각 처분하였는데, 2014, 2016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을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합계 639,053,910원(2014 사업연도 415,652,310원, 2016 사업연도 223,401,600원)을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8. 1. 19.',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69,700,1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84,958,9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8,727,57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85,281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설립 당시 고유목적사업인 새마을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출연된 것이고, 원고 설립 당시의 허가조건에 따라 '재단법인 운경재단 청도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 토지를 비롯한 원고의 기본재산을 관리ㆍ운영하여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객관적으로 경영상 이윤을 남기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설립 당시 허가조건에는 통상적인 고유목적용 부동산이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토지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

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토지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

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되(제2조),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②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③ 장학사업, ④ 지역사회 의료봉사사업, ⑤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ㆍ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보호시설운영),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각 열거하고 있다(제4조). 또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도 위 정관과 동일한 내용이 '목적'란에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를 관리ㆍ운영하던 운영위원회는 위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까지 지역농민 중에서 선정된 경작위원들에게 농지인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농지임대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원고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 대부분을 위 토지의 재산세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문언이나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2014년 처분한 경북 청도군 ○○면 ○○리 579-3, 582-3, 582-5, 582-6, 579-4 토지, 2016년 처분한 같은 면 ○○리 581-6, 587-6 토지, 같은 면 ○○리 188-6, 188-7 토지)에 관하여 처분연도 직전 3년간 쌀 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들은 휴경농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토지들이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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