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2018.03.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1288(2017.06.22)
제목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8누429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3167 판결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쪽 아래에서 8행의 "이와 같은"부터 4쪽 아래에서 7행의 "부합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5쪽 본문 아래에서 5행의 "몰각하는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몰각하여 예외적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피고는 000-2, 000-3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취지대로 종중원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그 수확한 농산물을 제사에 사용하는 등 위 토지를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