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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7. 선고 2018구합76811 판결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6811 석사학위취소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김정섭

피고

B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내린 석사학위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경 B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였고, 2011. 9. 29.부터 2011. 12. 28.까지 위 대학교 교수 C이 연구책임자로서 담당하는 'D'이라는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이라 한다)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C은 위 연구용역을 마친 뒤 이를 발주한 사단법인 E(2015. 1.경 해산)에게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경 C의 지도를 받아 'F'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이하 '이 사건 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다. B대학교는 2017. 9. 11. 이 사건 학위논문이 표절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6. 2018년도 제2차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3. 20. 원고에게 '연구 윤리위원회 검증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위논문은 이 사건 연구용역의 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아무런 인용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위 연구용역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표절" 또는 "자기표절"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1. 연구윤리위원회에 이 사건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연구윤리위원회는 2018. 5. 23. 원고에게 '연구윤리위원회 석사 학위 논문 표절 검증 결과 확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보더라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타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8.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보고서 조사내용 자료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만 통보받았으나, 위 학위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을 제공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연구윤리위원회는 2018. 7. 13. 원고에게 '연구 부정행위 검증 결과 보고서 조사내용 자료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의신청 과정까지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의 근거 및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조사내용 자료를 회신할 의무가 없다. 조사내용 자료 요청을 정보공개청구라고 보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결과 이 사건 학위논문은 표절 또는 자기 표절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B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칙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3,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판정은 원고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거쳤어야 할 본조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인 C의 승인을 얻어 그 용역보고서 중 원고가 기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 사건 석사논문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용역보고서의 저자인 C의 정당한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학위논문이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 용역보고서와 학위논문이 전혀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점, 자신의 연구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하는 것은 이공계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용역보고서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위 학위 논문에 인용한 것이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학위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책임은 원고가 위 학위논문을 작성할 당시 그가 소속되었던 기관인 B대학교에 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위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 및 그가 설치한 조사위원회에 있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 17조). 이러한 책임은 단지 연구부정행위의 존재라는 실체적 사유에 관한 범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에 이르게 된 절차의 적법성에까지도 미친다.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① 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예비조사,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본조사,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의 순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1항,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다만, 피고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2항),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 제2항).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 27. 구성되어 2017. 11. 8.까지 활동한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이 사건 학위논문은 일부 형식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표절로 보기 어렵고,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가 2018. 3. 20. 이 사건 학위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 원고는 위 판정에 이의를 신청하며 연구부정행위를 부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조사자인 원고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예비조사위원회가 이 사건 학위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피고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판정에 앞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설치한 조사위원회가 이 사건 학위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판정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학위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 없이 위 판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박중휘

판사 박종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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