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93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건어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C은 2016. 2. 15.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296호로 '채권자(원고)는 2016. 2. 15. 104,000,000원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6. 3. 14. 26,000,000원, 같은 해

4. 14. 39,000,000원, 같은 해

5. 14. 39,000,000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1. 5. 피고에 대하여 사기의 공모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대여금 104,000,000원을 지급받고 대여금의 변제를 약정하였는데, C이 2016. 3. 17. 26,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나머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8,000,000원(= 104,000,000원 - 2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피고가 직접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이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가 자신의 통장을 C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