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5., 이자 연 7.48%, 지연배상금 연 13.48%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2012. 10.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30,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4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에게 13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6. 10. 9., 이자 연 5.54%, 지연배상금 연 14.54%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00,000원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은 130,000,000원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04,000,000원을 뺀 나머지 26,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9.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할 당시, 원고는 130,000,000원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 5,022,299원 중 원금 104,000,000원과 이자 2,254,864원을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받아 130,000,000원 대출금에 관하여는 원금 26,000,000원과 미수이자 2,776,435원, 연체이자 497,148원이 남아있었고, 20,000,000원 대출금에 관하여는 원금과 이자 127,573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수금 49,401,156원(=26,000,000원 2,776,435원 497,148원 20,000,000원 127,573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