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418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차량할부구입용으로 104,000,000원을 대출기간 49개월, 이자율 연 7.9%,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6. 12. 21.부터 2회 이상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담보물 처분 등으로 대여금채권의 일부 변제를 받으면서 2017. 11. 2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수납받았다

(갑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2,075,888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21,924,112원(= 104,000,000원 - 82,075,88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수납일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2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수납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6. 12. 21.부터 2017. 11.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고 또 조만간 사임등기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증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연대보증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