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7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4,000,000원,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7. 10. 원고로부터 109,000,000원을 변제기 1998. 7. 1.,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B와 망인은 2001. 4.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B와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2. 1. 22. ‘피고 B와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2001가합49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부인, 피고 C과 E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 C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는 104,000,000원,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분에 따른 29,714,285원(= 104,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199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