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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734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7. C라는 상호로 투자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104,000,000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용하는 확정배당형 상품에 회원으로 가입 약정기간은 24개월, 약정 배당율은 12%, 약정형태는 만기상환형으로 만기에 원금과 약정 배당금을 3영업일 내에 지급함 중도해지의 경우, 약정기간 1/4 이내에는 해지가 불가하고, 약정기간 2/4 이내면 배당금의 40%, 약정기간 3/4 이내면 배당금의 20%를 각 해지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약정기간 3/4 이상이면 해지 위약금 없이 약정 원금을 모두 상환함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투자금 10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22. 서면으로 피고에게 중도해지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중도해지한 투자금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투자계약으로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실패로 원금 손실을 보아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약정원금을 반환하되, 약정기간 3/4 이내인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지만 약정기간 3/4 이상 지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3/4 기간을 지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중도해지 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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