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58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12. 1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12. 1. 원고가 서귀포시 E외 19필지 지상에서 재배하는 무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4,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매매 당일, 잔금 114,000,000원은 2013. 12.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동업하는 피고 B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위 매매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2013. 12. 31. 잔금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무우를 공급하였고, 피고 B는 2014. 1. 20. 나머지 매매잔금 10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2014. 7. 23. 나머지 매매잔금 104,000,000원을 2014. 11. 30.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위 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부터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6. 1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C과의 매매계약서(갑 1호증) 하단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준 사실,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밭에서 무우를 가져갔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므로 피고 B, C과 연대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