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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48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3. 5. 08:30경 전북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레미콘타설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우측 옆구리 및 우측 팔 부위를 굴삭기 버켓으로 치는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8, 9번 늑골의 다발골절 및 흉부 및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4.5톤 E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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