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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2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02:30경에서 04: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라면은 왜 사냐, 라면 놓고 빨리 집에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다 물어줄게, 개새끼야, 얼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29. 04:00경 위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260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일행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는 업주를 향해 소주잔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손님들에게 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20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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