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19: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어깨를 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20:22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성시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자 경찰관들에게 통고처분이 과다함을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죽고싶냐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 16:4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편의점 안에서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를 휘두른 후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을 치며 “찌르면 안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51』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 2병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마시면서 위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