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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단1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3』

1. 업무 방해

가. 2017. 8. 29. C 편의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2:00 경 거제시 D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충전을 맡겼던 휴대폰이 락이 걸렸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락을 풀어 라 “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수회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 맛이 없어 먹지도 않을 것이다, 편의점 같은 데서 일을 한다” 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29. F 편의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거제시 G에 있는 F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8세) 이 휴대폰 충전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안하냐,

그럼 넌 여기서 뭐하냐

구, 뭐 보냐

구, 거기 서서 머하고 있노, 사장 불러서 보자 구 ”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 경찰도 아닌 것이 뭐하러 왔냐,

경찰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경찰 흉내 내지 마라 ”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8. 29. I 식당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5:00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41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시끄럽다, 나만 보면 경찰이든 뭐든 오줌을 질질 싼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을 부딪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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